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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기보관 세외세출외현금 집중정리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2-26, 수정일 : 2018-02-2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각종 보증금 등을 낸 시민들의 반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잠자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을 오는 연말까지 집중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입찰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체납처분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시는 지난 1월말 기준 시가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276억 원으로, 이 가운데 보관기간 1년 이상인 현금은 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는 사업부서별로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을 확인해 납부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권리를 찾아줄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사업종료 등으로 반환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