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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면 등 7곳 17.72ha 농업진흥지역서 변경.해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2-27, 수정일 : 2018-02-2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 17.72ha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거나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와 이동읍 묘봉리 일대 등 4곳 17.43ha이며,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지면 평창리, 이동읍 덕성리 등 3곳 0.29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의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1천㎡미만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곳의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는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