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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인천시의원,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 파장 예상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3-14, 수정일 : 2018-03-14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현직 인천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갖고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소인 A씨와 B의원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지만, 각자 일행 중 지인들이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합석했습니다.

이 때 A씨는 사회복지법인 직원, B의원은 인천시의원으로 각각 소개됐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회식자리였지만 인천시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의원이 갑자기 뒤에서 두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의원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문복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심의, 관리 감독 등의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즉 A씨의 직장인 사회복지법인은 B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갖는 상임위 소속입니다.

A씨가 고소 이후에도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A씨는 "B의원은 사건 직후 자신이 소속된 복지기관 대표와 동료 등을 통해 사과 의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의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성추행도 없었고, 더군다나 사과를 한 사실도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 성추문이 아닌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최근 확산되는 미투 운동과 궤를 같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