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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이동식 도축장' 운영...위생적 도축환경 만든다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3-15, 수정일 : 2018-03-15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행해졌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합니다.

불법도축을 방지하면서 위생을 담보한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앵커)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도축장은 불과 20곳.

그마저도 포유류나 가금류를 대량으로 도축할 뿐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나 토종닭 등 소형 가축을 대상으로 한 전용 도축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더욱이 물류‧운반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도축장 이용을 기피하면서 대부분의 소형 가축은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도축, 유통돼 왔습니다.

이처럼 위생·소독시설 없이 비위생적으로 도축된 고기는 식중독과 결핵 등의 전염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폐수처리 시설로 수질 환경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자행돼온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현장 단속으로 적발해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가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하는 이윱니다.

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이동식 도축장은 13.7미터 길이의 트레일러 차량에 위생적으로 도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염소와 토종닭 같은 소형 가축을 도축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논란이 됐던 개고기 도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도는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할 방침이며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취/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도내 염소와 토종닭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도축장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따라 축산농가들의 불편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동식 도축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 운영 중인 이동식 도축장을 국내에 도입한건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