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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과태료 5~10만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4-01, 수정일 : 2018-04-0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연인산과 수리산, 남한산성 등 3개 도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을 음주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담은 '자연공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산의 정상지점을 포함해 모두 11곳,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등 6곳,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산성리 전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9곳이 음주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곳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오는 9월 1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제도 안내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