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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3조 규모 재정절감 기대"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4-10, 수정일 : 2018-04-1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를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고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장기 미집행 공원은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145곳, 면적으로는 9㎢에 이릅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