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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김기식 방지법이 발의되는 한 김기식은 금융감독원장 못할 것"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8-04-11, 수정일 : 2018-04-11
[ 경인방송 = 보도국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80411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기식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


김기식 원장의 행위는 수사대상... 금감원장 해임해야 해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해... 현재 제 식구 감싸기와 다름없어


 


□ 장한아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급기야 국회에선 오늘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이 발의됐는데요. 대표 발의자 만나보겠습니다.


▶ 이종근 :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와계시죠? 안녕하세요?


▷ 권은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 김기식 원장에 대한 오늘도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조간신문에 따르면 김기식이 원장이 지난 3년간 소장으로 재직했던 ‘더미래연구소’에 국고에 넣어야 하는 정치 자금 5천만 원을 셀프 후원했다고 밝혀졌고 또 ‘고액 강좌’ 사업으로 2년 동안 2억 원가량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은희 : 요즘 계속 새로운 부패 혐의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걸 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화나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혀있는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김기식 금감원장이 공적인 지위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정말 화가 나고, 그리고 입으로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부패의 혐의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완벽한 이중성에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 이런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위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이러한 부패 혐의에 대해서 “적법하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가슴이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 장한아 :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권 의원께서는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하셨잖아요? ‘김기식 방지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권은희 : 네. 흔히 알고 계시는 ‘김영란법’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규정은 공직자가 부패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나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련의 규정들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공직과 사사로운 이해관계의 이해가 충돌되는 행위를 통해서 부패한 혐의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김영란법’에서는 삭제가 된 채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더 깨끗하고 더 맑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긴요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규정이고,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의 ‘더미래연구소’를 통한 고액의 강연료 수입을 올린 행위들이 전형적인 ‘이해충돌 방지’ 행위입니다. 본인이 간사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본인의 직무상 관련이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액의 강의료를 내고 강좌를 듣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해충돌하는 행위를 한 거고요. 이런 행위들을 방지해야 정말 한국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 이종근 : 그러면 ‘김기식 방지법’의 입법 과정이 계속 있잖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법사위에도 올라가고 그럴 거란 말이죠. 본회의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이 계속 언론에서는 ‘김기식 방지법’이라고 불릴 텐데, 자신으로 인해서 생긴 ‘김기식 방지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도 현직 금감원장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권은희 : 지금 금감원장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이 했던 부패의 혐의 중에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부분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 수뢰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 이종근 : 바른미래당에서 고발도 하셨죠?


권은희 : 네.


▶ 이종근 : 그런데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적법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지침을 내린 거 아닌가요? 적법했다고 민정수석이 이야기한 걸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어요?


▷ 권은희 : 그러니까 적법하다,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법 기관이 수사한 결과 판단을 해야되는 내용인데 청와대가 그 부분을, 그것도 민정수석이 나서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일종의 수사 지침이 될 수 있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볼 것이고 만에 하나 이런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면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 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장한아 : 바른미래당에서 뇌물죄로 고발도 했는데 뇌물죄에 해당이 되려면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김 원장은 깐깐한 원칙주의자다. 관련 피감기관에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성 외유냐?” 하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은희 :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을 감싸기 위해서 한국의 법체계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발언을 연일하고 있는데요,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장한아 : 제 식구 감싸기다?


권은희 : 네. 방금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런 부패 혐의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후에 불이익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형법상 수뢰죄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성립을 하는 겁니다. 해외 출장에서도 보면 출장 보고서에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결상 감사와 관련해서 출장을 마련했다는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 이종근 : 목적에 되어있죠?


▷ 권은희 : 직무 관련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를 지급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것 자체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나서 이와 관련해서 사후에 행위를 했다면은 ‘수뢰후 부정처사죄’라는 별도의 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 ‘부정처사’가 없었다고 해서 뇌물죄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이종근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도 연결해보겠습니다.


□ 장한아 : 고맙습니다. [원 샷 인터뷰]! 지금까지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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