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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사 통합법인 다음달 출범..물동량 감소에 따른 적자 등 문제 해소 기대
인천 / 경제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4-18, 수정일 : 2018-04-1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 내항의 부두운영사 9곳이 모두 참여하는 합작회사가 다음달 출범할 전망입니다.

1997년부터 부두별로 시설 전용운영권 계약을 맺은 지 21년만의 통합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인천 내항에서 부두운영을 하기 위해 9개 회사가 참여한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두운영사는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국가가 직접 담당하던 부두 운영을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입니다.

앞서 선광과 CJ대한통운, 영진공사 등 9개 회사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등의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 공정위는 정부규제, 상호 경쟁 관계에 따른 견제 등을 봤을 때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화물 하역요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요금으로, 지키지 않으면 사업정지나 등록처분 취소 대상이 되기에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정관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점도 승인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내항 재개발에 따른 물동량 감소에 의한 적자,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1개사에서 통합 운영하면 인력이나 장비 등 고정비 지출이 상당 부분 줄고요, 각자 경쟁하다 보니 하역사들이 자기 출혈까지 감안하면서 경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당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작회사는 다음 달 1일 법인 설립 후 2개월 가량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실질적 부두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합작회사가 인천 내항 부두 운영을 완전히 인수하기 전까지는 기존 부두 운영사들이 부두 운영을 담당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