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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 비서실장 등 구속기소...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악용"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4-18, 수정일 : 2018-04-18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관급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들과 브로커들은 과거 김윤주 군포시장의 선거 캠프를 함께 뛰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군포시 비서실장이 관급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수 천 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비서실장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포시가 발주한 CCTV 납품계약 등 하도급 공사를 브로커 구 모 씨가 추천한 업체가 수주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군포 시설관리공단 직원 52살 김 모 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 구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공사 수주 업체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이들은 브로커들이 제시한 우수조달물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특정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구 씨 등 브로커들은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최대 6억 1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수원지검 특부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시장 비서실장인 58살 이정현 씨와 브로커 52살 구 모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