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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실익 없다고 판단"...성남시, 정부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5-09, 수정일 : 2018-05-0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복지사업 관련 권한쟁의심판 3건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 더는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의 권한 침해를 다툰 건으로 시는 지난 2015년에 각각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정책 시행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등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자 지난해 말 복지부는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9천500여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역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시는 나머지 '청년배당' 사업 또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