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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권매립지 건강검진 불법 호객행위 논란, 현금은 안되고 상품권은 된다?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5-21, 수정일 : 2018-05-21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위탁 병원들의 불법 호객행위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협의체는 병원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현금 제공은 안되지만 상품권은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호객행위를 제지하기는 커녕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신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달 1일 영향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전 제2매립장 영향권 지역에 전입한 사람으로 약 4만 명 규모입니다.

협의체는 지역 종합병원에 건강검진을 위탁한 뒤 20세 이상은 한 명당 27만 원, 20세 미만은 14만 원의 검진료를 병원에 돌려줍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위탁 병원이 2곳에서 3곳으로 늘면서 소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검진 대상자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돈이나 선물을 뿌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미 지역에선 A병원이 2~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미끼로 검진을 유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불법 호객행위를 제지해야 할 협의체는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인방송이 입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위탁병원 간 계약서를 보면 불법호객행위에 현금 유치는 금지하면서도 '유가증권은 제외'라고 명시했습니다.

유가증권 배포의 상한선도 정해놓지 않아 사실상 상품권을 통한 고객 유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해당 항목은 위탁 병원이 2곳이던 지난 2016년에는 없다가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진 올해 신설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공모부터 계약까지 관여한 매립지관리공사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다 논란이 일자 최근에서야 협의체에 계약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세부 조항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협의체는 상품권을 배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매립지 건강검진은 지난 주 기준 2천 명 이상이 이미 검진을 마쳤고 하루 평균 20명이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