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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늘리려고"...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풀어준 업자 무더기 구속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5-21, 수정일 : 2018-05-2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장착한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주는 대신 차주에게 돈을 챙긴 업자 등 17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살 백 모 씨를 비롯한 업자 3명과 48살 김 모 씨 등 차주 171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속도제한 해체 장치를 1천만 원 주고 구입해 80여 차례에 걸쳐 사업용 차량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주고 차주로부터 건당 30~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차주 김 씨 등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를수록 돈벌이가 된다는 점에서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업자들에게 속도 제한 해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km, 총중량 3.56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경찰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속도 제한 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차량 운전자 125명의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