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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항소심 경기도 승소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6-04, 수정일 : 2018-06-0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항소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항소심'과 관련해 철도공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재판부의 원심판결에 이어 두 번째 승소입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과 경춘선 강원구간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소송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