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 배수구역 사용료 폐지...7천가구 혜택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개별정화조를 사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배수구역 수용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하수도 요금 부과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달 개정.공포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 달 현재 용인지역 내 배수구역 수용가는 모두 7천424가구에 이릅니다.
시는 이들 배수구역 수용가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 취지 등을 기재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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