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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 '선거 벽보 훼손' 등 수 십여 건...14명 검거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6-07, 수정일 : 2018-06-07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수십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이들 대부분이 위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요.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민회관 사거리에서 81살 A씨가 "더불어민주당이 싫다"는 이유로 민주당 도지사와 군의원 후보 등 2명의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했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대교 위에 걸려 있던 도지사후보 현수막의 연결 끈이 훼손됐고 이후 방치된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8살 B씨 등 2명이 "제초작업을 위한 차량 이동에 방해가 된다"며 현수막 연결 끈을 끊었고, 방치된 현수막을 56살 C씨가 "춥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시흥시 은행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31살 D씨 등 2명이 "현수막이 매장 간판을 가린다"며 도지사 후보 1명과 시의원 후보 1명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은 모두 28건.


경찰은 이 중 9건의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4건의 용의자 4명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치적 반감을 갖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영업방해나 통행에 지장을 입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