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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 부과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6-11, 수정일 : 2018-06-1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7만5천939건, 3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습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는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