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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석면 처리실태 조사...부적정 처리 2곳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6-21, 수정일 : 2018-06-2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39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두 개 건축물은 모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폐석면을 처리했으며,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으로 배출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폐석면은 폐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도는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법 미숙지, 감독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유의사항 안내와 함께 지도점검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