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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대 무상복지 대법 제소 취하...이재명 지사 첫 업무지시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02, 수정일 : 2018-07-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2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경기도와 성남시간 갈등이 민선 7기 경기도 출범과 함께 해소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일)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보고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배당 지급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건'에 대해 취하를 지시했습니다.


취임 후 첫 업무 지시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었다"며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는 오늘 중으로 도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도의 소취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