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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공약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반대 여론 극복이 숙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7-06, 수정일 : 2018-07-06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시교육청이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인수위는 조만간 전담 조직 구성과 조례의 핵심 내용, 추진 절차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와 동성애 조장 우려 등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교육 과정 속 학생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만 교권 침해, 동성애 옹호 등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전북, 광주 등 4개 시도에 불과합니다.

세부 조항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차별과 폭력 금지,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장과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는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앞서 경북에선 주민 발의로 추진된 조례 제정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성훈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인천에서 또 한 번의 찬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인수위는 현재 관련 분과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우선 학생인권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 곳에서 조례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례 추진 절차와 핵심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타 시도에서 드러난 찬반 갈등에 대비하고 조기에 봉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다른 시도가 운영 중인 조례를 참고하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란 점도 고려해 조만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