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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난민법 개정안 발의, 국민 안전 보호 필요성”
김희원 (bkh1121@ifm.kr) 작성일 : 2018-07-10, 수정일 : 2018-07-10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오늘(10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난민인정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