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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중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7-11, 수정일 : 2018-07-1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10일) 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