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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9월 1일부터 용역 근로자 1천153명 정규직 전환...일선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개선 병행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7-18, 수정일 : 2018-07-1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시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 1천여 명이 9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규직 전환 대상은 시교육청 소속 기관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 1천153명입니다.

시설물 청소원 650명, 당직 경비원 468명, 고객지원종사자 22명 등 모두 7개 직종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신청과 면접 평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9월 1일부터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고용됩니다.

정년은 60세이지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 경비원과 시설물 청소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정했습니다.

이미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에도 근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70세인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정년 퇴직 대상이지만 유예기간에 따라 72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등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수당을 추가 지급받게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던 용역근로자의 임금은 15% 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고용 안정에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난 10일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용역 근로자의 직접 고용에 따라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늘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직 대체 근로자 배치와 근무 감독 등 용역 업체에 맡겼던 업무가 학교 측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고충을 감안해 하반기 추경에 무인경비시스템 개선과 근로자 휴식 공간 조성 등 지원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