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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시민사회, ‘인천 평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에 힘 합한다
인천 김희원 (bkh1121@ifm.kr) 작성일 : 2018-07-18, 수정일 : 2018-07-18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앵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면서 ‘평화시대’에 걸맞는 인천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의회, 시민사회가 오늘(18일) 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천 평화도시 기본조례’ 만들기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인천시의회에서는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와 손민호 인천시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 평화도시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인천의 평화비전을 담아내고 중장기 평화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안정적 법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안한 기본조례에는 ‘평화도시’의 정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도시 등의 표현이 담겼습니다.

시장의 책무로는 인천을 전쟁의 이미지에서 평화의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평화도시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새로운 기본조례를 제정할 경우 기존에 있던 남북교류협력 조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떻게 통합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는 곧바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평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조례안은 8월 시의회 정례회 통과를 목표로 손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김희원입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