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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사 광장 조성, 공기 맞추려 폭염속 공사 강행 논란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7-18, 수정일 : 2018-07-18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조성' 사업의 시공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말과 야간은 물론 폭염경보 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 작업여건 확보에 솔선수범해야할 발주처인 경기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전국 공사현장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무더위 휴식시간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도에 따라 6~9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오후 1~3시 수시로 휴식을 취해야 하며 폭염경보 때는 관리자가 공사 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령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공사현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한낮에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계약대로라면 열흘 남짓 밖에 남지 않은 공사기간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국건설산업(주)은 4만㎡ 면적의 경기도북부청사 광장을 이달까지 완공하기로 경기도 건설본부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폭우와 변경된 설계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현재 공정률이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시공사가 천재지변 등이 아닌 이유로 공사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을 발주처에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대국건설산업(주)은 경기도 건설본부에 완공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기도 건설본부는 10월 말까지만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촉박한 공사기간으로 평일 낮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와 시공사는 "충분한 휴게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원한 물과 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상황에 맞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