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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3종 세트법 대표발의
안민석 / 김장중 / 오산 / 오산시 / 경기 / 정치행정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7-19, 수정일 : 2018-07-19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취업취약계층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하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3종 세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시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히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취업취약계층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만큼은 취업취약계층의 최대한 고용으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노인인구 비율이 14.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