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도입...양평군에 이어 두번째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경기도 고양시가 오는 28일부터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인 '행복카셰어'를 도입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민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5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이 명절연휴기간 중 행복카셰어를 임시 운행한 사례는 있지만 주말에도 행복카셰어를 운행하는 시군은 올 1월 양평군에 이어 고양시가 두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이번에 운영하는 지원차량은 총 13대 입니다.
고양시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