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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최초 금연아파트 '세교호반베르디움'
김장중 / 오산 / 오산시 / 금연아파트 / 세교호반베르디움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7-24, 수정일 : 2018-07-24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오산시의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가 지역의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아파트 내 공동공간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 금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