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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금지금확인시스템 운영...대금체불 '원천봉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29, 수정일 : 2018-07-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도 본청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발주자인 경기도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 지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단계에서부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해 대금의 유용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대금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청은 물론, 도 직속기관, 도 사업소 등을 포함한 도 발주공사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시.군청 발주공사에서도 이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