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일회용품이 사라졌고, 커피전문점 등에서도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현장음]
"일회용잔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매장 내에서 드실 때는 머그잔에 드셔야 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잠깐 앉아만 있다가 갈 건데."
"바로 나가실 건가요?"
수원의 한 대형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동안 쉽게 볼 수 있었던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이 테이블마다 올려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민들은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인터뷰/박민석]
"약간의 불편함도 있겠죠. 그래도 환경적으로 좋으니까. 다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하니까 결국 알바생들이 일일이 다 설거지를 해야 하잖아요. 매장 운영부분에선 힘들 수 있을 거 같아요."
[인터뷰/김수자]
"테이크아웃은 상관 없다면서요. 실내에서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도리가 있어서 조금씩 시행해 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서로 해 나가는 게 싶어서 이 정도는 동의해요."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습니다.
[인터뷰/커피전문점 업주]
"아무래도 설거지나 인력을 충원해야 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소형 커피전문점 등은 단속이 되는 걸 알면서도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프랜차이점을 두고 있는 대형 커피전문점에 비해 본사 지원 등을 받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B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유리잔을) 이제 막 씻었어요. 회수하고 씻고 해야 하는데, 계속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서. (유리잔이라서) 잘 깨지기도 해요."
지난 달 시범운영을 통해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컵이 사용이 자연스럽게 정착한 모습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내 일회용컵 사용은 금지됩니다.
면적이 333 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의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