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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노인복지관장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오백만원 벌금형
평택복지재단 / 팽성노인복지관 / 김장중 / 평택시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택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8-02, 수정일 : 2018-08-02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복지재단 산하의 팽성노인복지관 A관장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A관장이 복지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갑질 행태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3월23일 경찰에 접수가 된 지 4개월만인 지난달 25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 소속의 사회복지사 10명이 지난 4월16일 A관장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고발을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져 왔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A관장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확정에 따라 신속한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A관장은 지난 4월4일자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