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계양구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08-03, 수정일 : 2018-08-03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주민센터에서 방문조사로 실시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조사하고 장기결석과 미취학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기간 중 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가 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50%~75%까지 감경하며, 의견 제출기간 중 납부자에게는 추가로 20%를 감경할 예정입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