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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송파 세모녀 사건 사라진다
경기 / 경제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8-08, 수정일 : 2018-08-08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8년 08월 07일 18:00~20:00)

■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 인터뷰 :  신은호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자격부과부 과장





□ 장한아 : 우리나라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종근 :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은호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자격부과부 과장 '경기포차'에 나와계십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 신은호 : 안녕하세요. 신은호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자격부과부 과장입니다.

이종근 :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기억을 못하잖아요. 내용 좀 소개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죠?

▷ 신은호 : 네 말씀하신대로 7월 1일부터 저희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나이와 성별, 소득, 재산, 자동차 같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지표를 가지고 경제수준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아예 없거나 낮은 세대에서 본인 형편에 맞지 않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거에요. 게다가, 분명히 소득 재산이 많은데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첫 번째, 모든 가입자가 공평하게 본인의 능력에 맞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국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서 다년간의 철저한 준비과정 끝에 새로운 부과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한아 : 말씀 들어보니 소득에 맞게 능력에 맞게 형평성을 높인 보험료 개편이라고하셨는데 그런데 모든 가입자가 공평하게 능력에 맞게 하는게 쉽지 않은거 같아요.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요즘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 신은호 :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건강보험료 부과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요,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서 국회 여야의 합의를 통과한 개편입니다. 본격적인 개편에 대한 논의, 아까 제가 다년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0년 7월 이후 통합 공단이 출범하고 나서 18년 동안 국민들께서 건강보험에 대해 가져주시는 관심과, 애정에서 나오는 질타에 귀 기울여 이루어 낸 말그대로 18년만의 성과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보험료가 인상된 일부 고소득자나 피부양자 제외자의 민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업무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그 분들을 마주하고 금번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이종근 : 바로 그 내용이 조금 궁금했어요.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신은호 :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상향해가지고요. 이전에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 기타소득이 각각 종류별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했었어요. 그렇다보니 각 소득 합산해서 연간 1억 2천에 가까운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보험료 납부를 안하시는 문제점을 인식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난 7월 개편된 신 부과체계에서는 종류별이 아니고 말씀드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이제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 장한아 : 그런데 이런 재산이나 소득 말고도 나이가 있는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요?

▷ 신은호 : 네,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다소 축소해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도 30세 미만인 청년들,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 준비 층, 65세 이상의 고령층,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 분들은 소득 34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계속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해서 이런 분들은 부담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제도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종근 :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하루 아침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분들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 신은호 :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시면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내시잖아요. 발생하는 지역보험료 금액의 30퍼센트를 한시적으로 감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제 동생도 제 직장 피부양자였는데 올해 딱 만 30세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게 됐는데요, 동생한테 따로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가 없어서 최저 보험료인 13100원 납부 대상자인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서 한시적 감액 30%를 받아서 실제 납부할 금액은 9850원이더라구요. 한시적 감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 기억하시죠? 1577에 7000 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 장한아 :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데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신은호 : 기존에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제기하셨던 문제점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였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월 보수, 월급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급이 없다보니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성별이나 남녀,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이거를 평가소득이라 했었습니다.

이종근 : 실제 소득이 아니라 성별이나 나이같은 요소로 소득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냈다면 저라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웠겠는데요.

▷ 신은호 :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부터 부가체계 개편으로 평가소득을 폐지함으로써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현실적으로 보다 경제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재산에 부가되던 보험료를 낮췄고, 자동차도 부가대상인데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제외하고 화물차나 승합차, 연식이 오래된 9년 이상의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면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한아 : 그렇다면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낮아지나요?

▷ 신은호 : 전체 지역가입자의 77퍼센트, 약 589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1%에 해당하는 평균 2만2천원 감소하게 되어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아졌습니다.

□ 장한아 : 다행이네요. 예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떠오르네요.

▷ 신은호 : 네 참 아픈 기억이었죠,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이분들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평가소득 등으로 인해 부과된 보험료가 4만 7천원이었지만, 새로운 부과체계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역시 줄어들어 최저 보험료인 13100원으로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종근 : 그런데 저 같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나요?

▷ 신은호 : 사실 저도 공단 직원이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직장가입자인데요, 흔히 직장인들을 일컬어 유리지갑이라고도 하죠. 다행히도 직장인의 99퍼센트는 이번에 보험료 인상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상한선이 보다 조금 높게 조정되면서 한 달 보수가 781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종근 : 이게 상위 1%인가요? 소득상의?

▷ 신은호 : 네 그렇습니다. 월급 받으시는거 외에도 사업자등록이나 이자 배당 등으로 많은 소득이 있으신 약 1% 가량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 동안은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직장에서 내시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이종근 : 7200만원이면 기준이 생각보다는 높은 편이었네요?

▷ 신은호 : 네, 개편 후에는 기준금액이 연간 7200만원에서 연간 34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보수 외 추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 형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되는거죠.

이종근 : 뭐니뭐니 해도 효과가 중요하죠.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 신은호 :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7월부터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지역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전체 직장가입자 중에 1%에 해당하는 고소득 직장인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결국 전국민의 약 25퍼센트는 보험료가 달라지고요, 보험료 중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87퍼센트에서 이번 개편으로 92퍼센트로 늘어나게 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 형편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될 것이고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한아 : 쭈욱 들어보니 진짜 형평성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수있게 개편이 되어서 18년의 세월이 무색하지 않구나 생각이 듭니다. 부과체계 개편 말고도 건강보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 신은호 :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몸도 마음도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모든 것은 사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을 듬뿍 받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근 : 말씀듣다보니 일단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포차! 지금까지 신은호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자격부과부 과장 였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