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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불량 대기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이재명 "강력히 대처할 것"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21, 수정일 : 2018-08-2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불법으로 초미세먼지를 관리해 온 얌체 대기배출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 전역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270곳의 환경관리 실태를 단속하고,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2곳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시킨 업체 6곳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가지관으로 몰래 배출한 업체 4곳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26곳입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50곳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2곳은 과태료 처분을 시.군에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단속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자신의 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주로 공장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유기물질 등이 햇빛과 반응해 만들어지는 오염물질로,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해 도내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은 ㎥당 28㎍으로 환경기준인 15㎍을 85% 이상 초과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