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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기배출사업장 대거 적발...이재명 "국민건강에 치명적 손상...강력 대처할 것"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8-21, 수정일 : 2018-08-2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불법으로 초미세먼지 관리를 해 온 대기배출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사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A사업장.


폐 알루미늄을 녹이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그러나 A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안산의 B사업장은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관으로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고,


포천의 C사업장은 신고 없이 질소산화물 약 6톤을 내보내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불법으로 관리한 사업장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270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5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0곳은 형사입건을, 2곳은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단속된 사업장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시키거나, 가지관으로 몰래 배출하는 등 꼼수를 부린 곳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초미세먼지 저감은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자신의 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