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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다자녀가구 / 수도요금 / 김장중 / 기초생활수급가구 /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 평택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8-22, 수정일 : 2018-08-22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시가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 공포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는 현재 사용량의 5t까지 감면하던 것을 10t까지로 감면 폭을 확대하는 한편 1급∼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과 큰아이가 만18세 미만인 경우로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단체가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돼 사용량의 5t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