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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1급 발암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06, 수정일 : 2018-09-0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주택가에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 도심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123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곳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곳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곳 등입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용인지역 B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고,


부천지역 C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도장시설에서 다량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국제 암 연구기관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