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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09-06, 수정일 : 2018-09-06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 계양구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제정에 착수했습니다.

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지원, 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노인 세대입니다.

지원범위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와 노후 시설 정비, 전기․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과 정비, 재난안전 교육 지원 등 입니다.

지원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자산 상황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구는 화재 취약계층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