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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원으로 결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06, 수정일 : 2018-09-0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화성시 생활임금 9천390원보다 6.5%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 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과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됩니다.


김현태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년 7천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천17원, 2018년 9천39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