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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집중단속 실시
인천 홍혜주 (hhj@ifm.kr) 작성일 : 2018-09-11, 수정일 : 2018-09-11
[ 경인방송 = 홍혜주 기자 ]

인천시가 오는 13일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실시됩니다.


징수기동팀과 한국도로공사는 최첨단 자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속칭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며,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홍혜주 hh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