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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받고 퇴원한 뒤 증상 악화된 지적장애인...사회복지법인-병원 의료사고 주장 엇갈려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0-02, 수정일 : 2018-10-0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병원 입원 중 다쳐 수술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퇴원 직후 증상이 악화돼 상급 병원에 긴급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 A씨.

지난 6월 정신과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강화의 B병원에서 불의의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인근 C병원에 후송된 A씨는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A씨가 퇴원 직후 증상이 악화돼 상급병원에 긴급 후송된 겁니다.

재수술을 받았고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현재도 재활 치료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퇴원을 강행했다는 이유입니다.

C병원 측은 퇴원 전까지 혈압 등의 상태가 정상이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A씨가 식사를 거부했음에도 영양제 투여 등의 노력을 했고, 오히려 법인 측이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인 측은 강화경찰서에 최초 A씨가 입원한 B병원과 C병원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간호일지 열람을 거부한 C병원 원장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간호일지를 포함한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했으며 양 측 진술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