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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손해배상 책임 명시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9-11, 수정일 : 2018-09-1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김규창(한국당·여주2) 의원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시키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라 고의·과실,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도 상위법령에 따른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다음달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