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관련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경기도는 오늘(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합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