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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프로 유흥비로 쓰려고"... 대학 공금 손댄 대학교 교직원 구속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9-14, 수정일 : 2018-09-15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경기도의 한 대학교 교직원 38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의 친구 38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5년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해오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수법으로 대학 공금 2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텐프로'에 다녀온 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학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