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화성시는 추석 연휴 사흘동안 시에서 관리하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도로의 경우 지난 해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상의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이며,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차량은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무료운영 기간 7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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