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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징역 10월 선고 법정구속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9-19, 수정일 : 2018-09-1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오늘(19일)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놨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지도받은 선수들의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