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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목 치료받고 척수손상.. 주사 시술 의사는 무죄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9-23, 수정일 : 2018-09-23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거북목 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위해 주사 시술을 하다가 척수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종은 목 척수 앞부분에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것이라면 목덜미로 들어간 바늘이 척수를 관통해야 하는데 MRI 영상을 보면 이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