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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1월부터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 면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30, 수정일 : 2018-09-3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오는 11월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방문하는 경기도민의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대신 주차료가 인상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일(1일)자로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는 성인 기준 2천원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 입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매표소에서 도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주차료는 승용차 기준 하루 1천 원에서 평일 3천 원, 공휴일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차량 등에 적용되던 주차료 면제 혜택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남한산성에는 등산, 문화재 관람.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