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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11월4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
평택해양경찰서 / 김장중 / 해경 / 음주 운항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10-05, 수정일 : 2018-10-05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이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됩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늘(5일)부터 한 달간 대형 인명 사고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도선)과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주요 항로와 조업지, 음주운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해역 등을 중심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경비함정, 파출소, 순찰정 등을 동원한 해·육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 출입항 시간 등에는 해상 검문검색은 물론 항포구 순찰을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하다가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이 되면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건의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