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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의원 1심서 무죄...법원 "범죄증명 어려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0-05, 수정일 : 2018-10-0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오늘(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실세'로 통하던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그 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적으로 문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