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수원시, 10월부터 상수도 요금 3.4% 인상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0-08, 수정일 : 2018-10-08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470원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20톤을 사용하면 기존 8천 6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9천 400원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톤 850원, 101~300톤 1천10원, 301톤 이상 1천330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누수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다자녀·조손가정에 월 4천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